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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우선 변제 금지 재추진..금융권 '속앓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6초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서민들의 주택담보대출을 담보권 우선 변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되면서 금융권이 술렁거리고 있다.


18일 정계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통합도산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발의했으며, 법사위는 전세난이 확산되는 등 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올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률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합도산법 개정안은 지난 2009년 법무부가 1가구 1주택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 때 주택담보대출을 별제권 대상으로 제외하고 10년간 나눠 변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가 금융권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출구전략이 현실화되고 있는 최근 추세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택보유자들의 주거 안정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금융업계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 측은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충당을 위해 금융규제를 완화시키려는 정부 대책은 향후 금융위기 폭탄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산상태에 처한 서민 계층과 상관관계가 낮은 만큼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통합도산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법은 개인의 파산신청 이후 선고 직전까서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별제권으로 인정, 회생절차에 상관없이 주택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서민 입장에서는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안정장치가 마련되지만, 금융업체의 주택담보대출 자금 회수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지게 돼 여신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질 수 밖에 없다.


금융권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 동향을 살피며 대응 수위를 고심하는 모습이다.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향후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밖에 없고 서민들의 주택 보유 여건의 그 만큼 좁아지게 될 것"이라며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 편차가 커지고 회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리도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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