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대한해운이 결국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007~2008년 벌크선 초호황기 때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데 따른 역풍을 맞은 뒤 내부적으로 자구책 마련에 고심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해운은 25일 경영 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서면 심사를 통해 회생 절차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한해운 주식은 이날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대한해운의 이번 결정은 최근 진행한 60여곳의 선주사와의 용선료 재협상이 불발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사선 30여척과 용선 150여척을 보유 중인 대한해운은 발틱운임지수(BDI)가 1만선을 넘나드는 호황기에 높은 용선료로 장기 선박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하지만 이후 BDI는 가파른 하락 곡선을 그린 뒤 최근 들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당시 10만t급 이상 케이프사이즈 선박의 용선료는 20만달러에 육박했는데 최근에는 1만~2만달러까지 하락했다. 대한해운은 그동안 매출액의 70~80%에 달하는 용선료를 지불하면서 자금난이 가중돼 왔던 것이다.
여기에 호황기 몸집을 불리기 위해 실시한 대규모의 선박 투자가 재무 부담을 더 했다는 분석이다. 대한해운은 오는 2013년까지 벌크선 12척과 탱크선 4척 등을 순차적으로 인도할 계획이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대한해운이 적자 경영 속에서도 용선료 인하를 위해 선주들을 국내로 초청하는 등 마지막 노력을 폈으나 결국 회생 절차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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