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1월 26일부터 전국 공단 산하 검사소 어디서 감면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한 부모 가족은 자동차 검사 수수료를 30% 감면받는다.
교통안전공단은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한부모가족이 소유한 자동차가 전국의 공단 산하 검사소에서 자동차검사를 받을 경우 수수료 30%를 감면키로 결정하고 오는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및 조손 가족 소유의 자동차로 정기 및 종합검사에 대해 수수료 감면 조치를 펼친다. 공단은 약 5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 부모 가족은 별도의 증명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가 수수료 감면 요청시 전산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해 수수료를 줄여준다.
정상호 공단 이사장은 "이번 수수료 감면 혜택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공정한 사회 실현과 나눔 문화를 확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 소외 계층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짐은 물론 국민이 신뢰하는 명품서비스로 자동차검사 업무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공단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와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대상자가수수료 감면 요청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면제, 국가유공자 및 교통사고 피해가족 50%, 장애인 30~50% 등 검사수수료 감면제도를 도입해 2010년 현재 33억원을 사회에 환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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