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중국이 은행간 외환거래를 규제하는 새로운 공식규정을 발표했다.
3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은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간 외환거래가 가능한 26개 은행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들 은행은 '마켓메이커(시장조성자)' 지위를 부여받았으며, 외환 거래량을 더 부여받는 등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 유지하고 유동성과 거래능력 등을 높여야 하는 조건에 맞춰야 한다.
이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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