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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토부]특별건축구역 곳곳에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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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사업지구 이외로 대상지역 확대
지정권한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다양하고 창의적인 건축을 유도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늘어난다.

27일 국토해양부는 '2011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특별건축구역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특별건축구역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에서 규정한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 일조권, 조경, 주택건설기준, 피난규정 등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해 다양한 건축을 유도하는 구역으로 지난 2008년 1월 도입됐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보금자리택지지구 등 특정사업지구 이외의 곳에도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이 확대된다.


특별건축구역 지정권한도 국토해양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업무보고 계획을 통해 특별건축구역 활성화가 획일적인 토지이용규제를 개편해 포스트 G20에 걸맞는 국토환경 디자인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강남 시범사업지구 보금자리주택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랑방, 마당 등 다양하고 파격적인 디자인이 도입돼 참신한 주거모델이 나왔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김일환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과장은 "이미 정해져 있는 특별건축구역 대상지역에 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으로 "지정절차도 통합자료 등을 통해 간소화되고 해당지역에 맞는 창의적인 건축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이용 관련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내년 6월까지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10월까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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