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소방방재청 종합대책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는 30층 이상 고층건물에는 피난전용승강기를 설치하고, 건축물 외벽에는 준불연 이상의 마감재를 써야 한다. 최근에 발생한 부산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화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해양부는 소방방재청과 공동으로 고층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지난 9일 제7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고층건축물의 생애주기적 안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설계·건축'-'사용·유지'-'대응·경감' 단계별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대책으로 13개 중점분야, 45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8월 기준) 국내에서는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이 963개소에 달하는 등 고층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안전관리 대책마련의 필요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이번 개선대책 안에서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분류를 세밀히 하고 있다. 현재는 11층 이상 고층건축물(소방법령)과 50층 이상 또는 200미터이상 초고층건축물(건축법령 및 초고층특별법령)로 구분해서 관리되고 있다.
이중 30~49층, 120~200m를 '준 초고층' 건축물로 분류해, '초고층건축물'에 준하는 관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준 초고층건축물은 중간에 피난안전층(구역)을 설치하거나 피난계단의 폭을 확대(1.2→1.5m)해 피난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준 초고층 이상 건축물에는 앞으로 피난전용승강기를 설치해 비상시 피난안전층 또는 15층마다 직통으로 운행하게 된다. 현재 마련돼 있는 피난계단(진입·피난겸용), 비상용승강기(소방관 활용)로는 대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들 건축물 외벽에는 준불연 이상의 마감재(심재, 접착제, 단열재 포함)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각 층 사이에 화재확산방지구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11층 이상 고층건물은 건축허가를 받을 시 소방차량 진입이나 작전 공간을 확보했다는 것을 검증해야 한다. 또 준 초고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기간도 7일에서 10일로 연장한다.
피난, 방화시설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11층 이상 고층건축물에 대하여 지자체 및 소방관서가 합동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비상구 '방화문'의 유지·관리에 대한 감시시스템도 마련된다.
화재 등의 예방과 유사시 진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준 초고층 건축물 이상에 '종합방재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상 1층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바로 위층 또는 아래층에 설치 가능하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설치할 수 있다.
또 건물주의 책임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에 위법사항 등 적발시 처벌을 가하며, 소방시설점검업체 능력평가 공시제 도입 등으로 점검제도도 실시한다. 사전평가제도 도입된다.
준 초고층 건축물 화재진압을 위한 고가사다리차를 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화재를 진압할 때 기존헬기에 방수포를 장착한 헬기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용헬기를 사용하는 안도 논의되고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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