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육아휴직급여를 기존 정액제(월 50만원)에서 정률제(임금의 40%)로 변경해 지급액을 인상하려는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상의는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육아휴직급여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대한상의는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기금이 현재 고갈되고 있다"면서 "재원 충당을 위해서는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텐데 이는 곧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모성보호급여를 처음 도입할 때 국회는 모성보호비용을 빠른 기간 내에 사회부담화해야 한다고 결의했지만 그동안 국고 부담분은 전혀 늘지 않은 반면 기업과 근로자가 조성하는 고용보험기금 부담분만 크게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분석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를 휴직 전 임금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는 월평균 41만7000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추가 혜택은 월평균 3000원에 그칠 뿐 아니라, 이들의 고용보험가입률이 41%에 불과해 육아휴직급여를 아예 받을 수 없는 근로자도 상당수다.
박종남 조사2본부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경제계도 인식을 같이한다"면서도 "모성보호급여 확대에 따른 재원충당 부담이 기업에게 전가될 경우 여성고용 회피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국가가 적극 책임지는 자세로 정책을 펴 달라"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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