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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식사지구 비리 시행사 대표 구속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8초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2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지구의 도시개발사업 관련 비리 혐의로 시행사인 D건설업체 대표 이 모 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식사지구 개발사업을 하면서 자금 166억원을 횡령하거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해 회사와 사업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및 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이 씨의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황병헌 영장전담 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씨가 횡령한 돈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재개발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로비에 사용하고 재개발 정보를 공무원 등에게 제공해 이익을 챙기도록 알선했다는 의혹도 본격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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