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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도 자치구 세수 1500억원 보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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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서울시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내년도 자치구들의 수입 감소분 1500억원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27일 서울시는 “시청도 재정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서민생활과 직결된 복지와 문화 등의 기본 행정서비스가 중단돼서는 안된다고 판단해 재정지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치구들은 내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세와 구세의 세목이 교환되고 세수변동이 생기면서 재정수입이 줄어들게 된다며 서울시의 지원을 요청했었다. 실제로 내년도 자치구별 재정수입 감소 규모는 중구가 229억원, 강남구 118억원 등 총 15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서울시는 자치구의 세수를 보전해 주되 본청의 재정사정을 고려해 현재 50%인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구청장협의회 등에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60%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이 문제는 서울시와 자치구들이 합의점을 찾아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구청장협의회에서 계속 건의되는 시비 보조 사업의 보조율 재조정 문제와 국고보조사업의 자치구 재원분담율 완화 등에 대해서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재원 확보를 위해 국세를 지방으로 이양해 현재 79대 21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주택 가격 등으로 인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치구가 일정수준의 행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절반을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나눠주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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