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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일자리 창출 효과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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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21일 2010년 세법심사와 관련, "국회에서는 국가 전체차원의 중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세법심사를 해야 하고, 세제세정당국도 열린 자세로 세수 추계 근거 등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발간한 '2010년 세법개정 주요 쟁점' 현안보고서에서 세법개정에 있어 재정건전성과 조세원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에 반영된 내년도 실질경제성장률 5%는 최근 경제동향과 내년 상반기 전망을 고려해 볼 때 다소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입법조사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선 "노동비용보다 적은 세액공제 효과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경기조절 목적에서 벗어난 제도로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다자녀추가공제 제도 확대의 감세효과는 소득세의 한계세율로 인해 역진성이 있고, 43.5%에 달하는 면세점 이하 저소득층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 저출산 대책으로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부양자녀세액공제 또는 육아수당 등 직접보조금 확대 정책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세무검증제도의 도입은 세원투명성 및 세원관리 강화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세무대리와 세무검증 업무의 충돌가능성과 특정업종 우선 적용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을 우려했다.


입법조사처는 아울러 "근로장려세제(EITC)의 경우 낮은 소득요건과 근로유인효과가 저조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요건의 물가연동제 적용이나 급여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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