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이명박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법인세를 감면해줬더니 오히려 접대비만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 전병헌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MB 정부는 2008년에 과표 기준을 1억 이하에서 2억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법인세율을 13%에서 11%로 인하했다 이어서 2009년에는 과세표준 2억 초과 법인의 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010년에는 과세표준 2억 이하 법인의 세율을 10%로 추가 인하했고 2012년에는 과표 2억 초과 법인의 세율도 20%로 인하 예정"이라면서 "이러한 조치의 여파로 2008년 총 징수된 법인세가 약 39조원이던 것이 2009년에는 약 35조원으로 세수가 4조원이나 감소(-10%)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기간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접대비는 7조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4000억원(6%)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부금은 3조3700억에서 3조4600억으로 단지 2%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전 세계적 불황 속에서도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하면서 과표 2억 이하의 중소기업에는 단지 2%만 감세 해택을 주면서, 과표 2억 초과 기업에는 3%의 세율 인하로 더 큰 감세 혜택을 줬다"면서 "이 결과 2009년 징수된 법인세는 2008년 대비 10%나 감소(4조원)했으나 기부금은 단지 2% 증가하면서 접대비는 오히려 6%(4000억원)나 늘어나는 기현상이 나타나 감세 혜택이 엉뚱하게 법인들의 접대비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당초 정부는 올해 과표 2억 초과 법인에 대한 세율을 22%에서 20%로 추가 인하해 주기로 했으나 2년 유예됐다"며 "2012년에 20%로 세율이 변경되면 현재보다 세수가 1조원 이상 감소하고 2008년 대비 5조원 이상 감소하기 때문에 세수가 급감할 것"이라면서 추가적인 법인세 인하는 유예가 아니라 '포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상욱 기자 ooc@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