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1. 중소기업 A사는 새 기술개발에 관한 기쁨도 잠시, 최근 회사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거래를 위한 접촉한 대기업 B사가 처음과 달리 다른 중소기업과 계약을 했기 때문이다.
애초 B사는 A사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과 함께 새 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제안서와 자료를 함께 요청했으나 자료를 받아본 B사는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계약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후 B사는 새 기술에 관한 내용을 다른 중소기업에 넘겨 제품을 공급받고 있다.
# 2. 한 변리사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대기업은 ‘모든 특허는 다 무효화 시킬 수 있다’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단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 시간끌기나 특허청구범위의 허점을 노리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괴롭힌다는 말이다.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기술, 특허분쟁에서 패소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분쟁을 다루는 행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법적, 제도적 지원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간 특허·실용·디자인의 특허심판 처리건수 가운데 중소기업이 패소한 비율은 2007년 59%였던 수준에서 지난해 76%까지 증가했다. 피해규모도 갈수록 커져 건당 피해금액은 지난해보다 12% 이상 늘어나 평균 10억2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측은 피해사례나 규모가 늘어난 원인으로 특허심사와 관련된 행정분야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관련 수사인력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보호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실제 같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심사관 한명이 처리한 심사건수는 평균 188건, 분쟁을 다루는 7개 특허심판부는 지난해 총 1만1389건 청구를 맡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 심판부당 1627건, 즉 하루에 6건 이상의 분쟁을 처리한 셈이다. 정 의원은 “하루에 6건의 심판처리를 한다면 제대로 된 심판판단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적으로 약자 입장에 놓인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예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그대로인 점도 문제의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해와 올해 관련 예산은 13억원 정도로 비슷한 수준이다.
정태근 의원은 “미국, 일본 등 특허권 도용에 대한 제재가 강하고 권리자 편을 들어주는 판례가 많은 사례를 연구해야 한다”며 “국내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서 특허를 출원, 등록해주고도 특허심판에서 무효화시키고 소송하면 패소하는 등의 권리보호의 무색함을 조속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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