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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건검색도 스마트폰으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15초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법원은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확인이 가능한 '사건검색' 기능을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앱을 만들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최근 KT와 체결했고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서비스가 제공되면 스마트폰으로 사건별 재판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사건검색 기능 연평균 조회수는 5억7000만건이다.


대법원은 '알기 쉬운 생활 속의 법률상식' 등 서울중앙지법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기능도 모바일앱으로 만들어 제공하고 법원 경매 홈페이지와 전자소송시스템 등으로 모바일 기술 적용 범위를 넓혀갈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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