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낙지머리 유해성…서울시 VS 식약청 여전히 ‘평행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3초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1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낙지머리 유해성’을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전남 무안·신안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이윤석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서울시의 조사결과가 잘못됐다”며 “서울시가 조사결과를 너무 성급하게 발표해 혼란을 부추긴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낙지 머리와 먹물은 되도록 먹지 말라는 것이 서울시의 공식입장”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낙지 유해성 논란은 지난달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달 13일 낙지와 문어의 머리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카드뮴이 나왔다고 발표한 데서 논란이 시작됐다. 서울시가 시내에 유통되고 있는 연체류 14건을 수거, 머리와 내장에 포함된 중금속 함량을 검사한 결과 낙지와 문어 머리에서 기준치(2ppm)를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것. 다음날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반박하고 나서면서 위해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어 지난달 30일, 식약청은 내장을 포함한 낙지의 납·카드뮴 검출량도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조사돼 ‘먹어도 안전하다’고 재차 확인했다. 중금속 노출 빈도가 낮아 따로 기준이 정해져있지 않은 내장 부위는 식품섭취량을 근거로 산출된 인체노출량을 국제적 중금속 위해평가기준(PTWI)에 따라 평가했다. PTWI는 몸무게 55㎏ 성인이 평생 섭취해도 인체에 무해한 1주일 허용섭취량이다.


식약청은 나아가 “체중 55kg 성인 기준으로 1주일 평균 내장을 포함한 낙지 2마리, 꽃게 3마리, 대게 반마리까지 평생 먹어도 위해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식약청의 ‘엇박자’ 검사 결과는 지난 7일 있었던 식약청의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지자체도 자체 조사결과를 내놓을 수는 있지만 식약청과 긴밀한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발표해 어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달여를 끈 ‘낙지 파동’의 후폭풍은 11일 서울시 국감장에서도 이어졌다. 이윤석 의원은 “식약청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성급히 발표하는 바람에 많은 어민들과 판매 상인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두 기관의 불협화음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자 오 시장은 낙지머리 유해성에 대한 추가 검사결과가 있다고 맞섰다. 오 시장은 “어느 발표가 옳은지 아니면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충분한 과학적 검증을 거쳐 최종적인 결과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