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 초당과금제 확대도입 주장...통신사들은 반발
[아시아경제 조성훈 기자]이동전화에 적용된 초당과금제를 유선전화에 적용시 연간 최대 680억원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유선전화 초당과금제 도입논의가 확대될 지 주목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3월 SK텔레콤을 시작으로 KT와 LG유플러스로 확대예정인 이동전화 초당과금제가 가계 통신요금 인하에 큰 기여를 하는 만큼 유선전화에도 이같은 과금체계를 도입해야한다고 11일 주장했다.
현재 유선전화의 경우 10초당 과금제를 택하고 있으며 휴대전화로 걸때 10초당 14.5원을 과금한다.
한 의원은 이와 관련, 앞서 SK텔레콤이 도입한 초당과금제로 인한 요금인하효과는 4.4%였던 만큼 이를 유선전화 지배적 사업자인 KT의 매출에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연간 508억원의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하며 이를 타 사업자로 확대시 629억원으로 인하액이 커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수치는 각 통신사 유선전화 매출중 유선전화에서 휴대전화로 거는 통화(LM통화)를 기준으로 역산한 것이다.
한의원은 또 한 달 평균 개인이 유선전화요금으로 1만 9369원을 지출한다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중 휴대전화에 거는 통화료 5610원에 초당요금제 도입시 4.4%인 247원이 줄어들어 연평균 3000원의 요금인하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통계청의 전체 유선전화가입자(기업포함) 2621만명에 대입하면 연간 680억원의 요금인하가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현재도 시내전화 통화는 적자인데다 국내 유선전화 요금수준이 해외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초당과금제를 도입시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성훈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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