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관세청과 조달청 퇴직공무원들에게 2년 이내 유관기업의 재취업을 금지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은 소용없는 '사(死)법'에 불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28일 관세청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유관기겁 재취업자 중 44%가 퇴직 다음 날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별로는 2008년 17명의 유관기업 취업자 가운데 16명(94%), 2009년 19명 전원, 올해 12명 전원이 1년 이내에 재취업했다. 4급 공무원이던 A씨의 경우 지난해 12월31일 퇴직했는데, 같은 날 유관기업의 고문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08년 16명의 유관기업 재취업자 중 전원이, 지난해엔 9명 전원이 1년 이내에 취업했다.
전 의원은 "조달청과 관세청의 경우 민간기업의 실질적인 업무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관임을 감안할 때 퇴직 공무원의 유관기업 재취업은 더 강력히 막거나 승인규정 등의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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