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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민신용정보 허가취소 절차 착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9초

최소자본금 15억원 충족 못해 2개월간 업무정지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위원회는 17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상 최소자본금 요건 15억원을 충족하지 못한 국민신용정보㈜의 허가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미 지난 3개월간 최소자본금을 충족토록 유예기간을 줬으나 자기자본 확충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채권추심대금 미반환 지속 등으로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해 허가취소 절차가 진행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신용정보의 업무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16일까지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신규 수임 및 기존 수임 업무의 진행이 중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청문실시 등을 거쳐 자기자본 확충이 어렵다고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국민신용정보의 신용정보업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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