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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밖의 횡재 할수도...'휴면 주식' 찾아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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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시절 삼성전자에 근무할 당시 우리사주를 받았던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던 한 중년 남성이 한국예탁결제원의 통보를 받고 28주의 삼성전자 주식을 수령하게 됐다. 그동안 여러번 이사를 다니면서 변경된 주소지를 예탁결제원에 통보하지 않았던 탓에 퇴직 후 10여년이 지나서야 미수령 주식이 있음을 알게 된 것. 그가 되찾아간 삼성전자 주식은 시가로 약 2250만원에 달한다.


[아시아경제 이솔 기자]혹시 당신에게도 그동안 존재를 모르고 살아왔던 주식이 있다면?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직접 보유했던 주식이 있다면 '잠자는 주식'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만 하다.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 등 발행회사의 통지를 제때 받지 못해 주식을 찾아가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21일 한국예탁결제원(KSD)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에 보관된 미수령 주식은 총 1만37000만여주에 달한다. 시가로 따지면 1740억원 규모다. 지난 두 달(7월28일~9월9일) 대대적인 '미수령 주식 찾아가기' 운동을 벌였음에도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한 주식이 쌓여있는 셈이다.


본인 이름으로 되어있는 미수령 주식이 있는 지 알아보고 싶다면 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 '주식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주권을 찾을 때는 주주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예탁결제원을 방문해야 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미수령 주식은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사무를 대행하는 명의개서 대리인이 보관하며 현재 국민은행, 하나은행, 한국예탁결제원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미수령 주식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명의개서대리인이 어느 곳인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솔 기자 pinetree19@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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