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해외파견이나 이민 등으로 초·중등학교 자녀와 같이 출국해야 할 경우 자녀의 취학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하기 위해 학교에 내야하는 출국사실증명서의 제출이 폐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초·중등학교 국외유학자들의 편의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출국사실증명서는 당사자가 출국 후 4∼7일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대신 발급받아야 하는 데도 일부 학교에서는 이를 관행적으로 요구해 불편을 야기했다.
권익위가 마련한 이번 개선 방안은 ▲일부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출국사실증명서 제출을 폐지토록 하는 등 시·도교육청마다 서로 다른 초·중등 국외유학자들에 대한 학적처리지침을 통일하고 ▲학교가 직접 출입국관리소에 학생의 출국사실을 확인하던 관행을 개선해 학부모와 학생의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없애는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권고안이 수용되면 현재 연간 약 3만4000여명에 이르는 초중등 국외유학자가 해외유학때 국내학교에 내야 하는 서류가 간소화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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