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는 세입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세자금 보증을 신청할 때 공인중개업소에서 작성하거나 공증된 임대차 계약서만 구비하면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는 내지 않아도 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31일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보증신청 과정에서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를 내지 않도록 하는 전세자금 보증신청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권고했다.
전세자금 보증제도는 지난 2004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자들이 별도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도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시행 첫 해 1조3054억원(8만4221건)에서 지난해 4조6757억원(19만9218건)으로 그 규모가 급증했다. 공사에서는 전세자금 보증신청 시 임대차계약의 진실성과 함께 불법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집주인이 서명한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절차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의 불편을 초래,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 공인중개업소에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나 공증된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실확인을 동계약서 제출로 갈음하고, ▲ 공증된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 사실확인서 제출은 폐지하고 대출관련 기관이 방문 또는 우편 조사 등을 통해 사실확인을 하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전세자금 보증대출을 이용하는 매년 20만명 이상의 전세세입자들이 불필요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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