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세제개편안..스팩과 합병은 유상증자
[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과세 기준에 묶여 상장 후에도 상장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못하던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에 대한 족쇄가 풀릴 전망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에 스팩 합병시 과세특례 신설이 포함됐다.
기재부는 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기업 구조조정 지원특례 일몰기한을 오는 2012년12월31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스팩 합병시 피합병 법인뿐만 아니라 스팩도 1년 이상 사업영위 해야 한다는 요건을 배제했다.
업계 관계자는 "스팩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과세 이연이 된다는 요건 때문에 본격적인 합병 작업을 진행하지 못했다"며 "과세특례가 신설되면 스팩과 비상장 법인 간에 합병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개정 이유를 스팩 합병은 실질적으로 상장을 통한 유상증자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세특례가 내년 1월1일 이후 합병부터 적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기존 상장된 스팩이 사업영위 1년을 채우지 않고 곧바로 합병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상장되는 스팩은 상장과 함께 합병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스팩 공모에 참가했던 투자자들은 자금 회수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스팩 상장 작업을 주도한 관계자는 "투자자금 회수 기간 단축으로 인해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각 증권사 별로 스팩 1호 상장 이후 추가 스팩이 활발히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박형수 기자 parkhs@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