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김도형";$txt="";$size="177,236,0";$no="2010052709410530557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진보성향의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19일 체벌 전면 금지령을 내렸다. 곽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내 고교 교장 343명을 대상으로 특강하면서 체벌을 허용하는 학교생활규정을 삭제하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같은 내용의 공문을 일선 초중고교에 내려보냈다.
비록 일부라고 하지만 교사들의 과도한 체벌이 있고, 학생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점에서 그의 지시는 나무랄 데가 없어 보인다. 더욱이 무자비한 체벌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공감대가 있다. 별안간 뺨을 때리거나 밀대 자루로 하는 가혹한 매질 등 학창 시절 당한 과도한 체벌은 평생 잊기 어렵다.
더욱이 한국교육개발원이 체벌금지와 학생인권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 시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바탕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문제는 방법이다. 곽 교육감은 이번 지시는 성급했다고 본다. 학생들이 교사를 무시하고 심지어 달려드는 사례도 있는 현실에서 대안없이 짧은 기간 안에 체벌금지 규정을 삭제하라고 한 지시는 반발을 사기에 충분했다.
그렇다고해서 교장들이 비판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곽 교육감이 특강을 끝내고 강당을 나가자 한 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의견수렴도 안 하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하느냐"며 항의했다고 한다. 일부 교장은 박수를 쳤고 40여명은 서울교육청 측의 구체적인 체벌금지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지 않고 집단 퇴장했다.
아무리 못마땅해도 특강 중에 나와 버린다면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 수업이나 교장의 조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학생들이 나가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을까. 교장들의 집단 퇴장에서 배웠다고 한다면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교육감과 교장들이 신중하게 처신했다면 교육현장에 뿌리깊은 폭력을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논란거리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학생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됐을 것이다. 그것이 교육자다운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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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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