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본인 실수로 사고가 나 다쳤더라도 사고가 났을 때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안영률 부장판사)는 출장지에서 화재로 화상을 입은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비반려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근로복지공단은 2008년 1월 이씨에 대해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기 전 담배를 피우고 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화재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씨에게 사고 발생과 관련한 과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관련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면서 "이씨가 다음날 예정된 교육에 참석하려 아는 사람 집에 머물다가 당한 사고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은 이씨가 교육 전날 아는 사람 집에서 잠을 잔 건 출장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사적인 행위이므로 당시 일어난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출장지가 멀고 교육 시작시간이 오전 9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씨가 교육 전날 출장지로 출발한 건 다음날 예정된 교육에 차질 없이 참석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출장 일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7년 4월 협력업체가 시행하는 교육에 참석하려 교육 하루 전 서울로 올라왔고, 아는 사람 집에서 잠을 자다 화재로 화상을 입었다. 한 달여 뒤 근로복지공단에 화상을 이유로 요양신청을 했다가 불승인 처분을 받은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 2008년 12월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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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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