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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대북전통문발송 "포사격은 정전협정 위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북한이 9일 해안포를 발사한 것과 관련, 대북전통문을 발송했다.


국방부는 10일 "이날 오전 10시 30분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단장에게 전통문을 발송하고 9일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에서 실시한 포사격으로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군당국은 전통문을 통해 "북측은 우리군의 정상적인 해상훈련을 빌미로 기습적인 포사격을 실시한 것은 정전협정과 남북간 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중대한 도발행위"라며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설명했다.


또 전통문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시인과 사과없이 도발적 언행을 계속한다면 우리군은 이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있다"고 강조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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