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획일적인 규제기준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규제형평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법률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규제형평제도란 규제기준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사안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일선 행정기관이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서 경직된 법 적용으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행정부 내 제3의 기관이 개별 사안에 대한 규제기준 적용의 타당성을 심사하게 된다. 일선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규제기준 위반의 부담 없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권익위 측은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 법률안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법령과 행정규칙만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치행정의 원칙과 행정입법권 침해 방지를 위해 권익위의 규제형평 결정 효력을 권고적 성격으로 한정, 최종 처분권한은 여전히 소관 행정기관이 갖도록 했다.
이밖에 규제피해 구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해, 즉 '규제 형평결정 신청의 인용 요건'을 엄격히 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지키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개별 규제법령에 규제 기준을 예외로 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규제형평 신청 단서를 삽입할 수 있게 해 소관 행정기관의 규제운영 권한을 보장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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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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