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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채권단에 법적대응 '맞불'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방침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현대그룹 채권단의 대출 만기연장 중단이라는 초강수에 현대그룹이 법적 대응이라는 맞불을 놨다.


현대그룹은 29일 채권단의 추가 조치가 결정된 후 '현대그룹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외환은행과 기타 채권은행들이 공동으로 취한 제재조치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이날 신규여신 중단 및 만기도래여신 회수 등의 채권단 제재조치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동시에 제재조치로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즉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 외환은행 등의 불공정한 집단거절 행위에 대해 신고할 계획이다.

현대그룹은 "재무구조개선약정이 자율적인 사적 계약으로 이에 협조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지연한다고 채권단이 극단적인 제재를 내리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과도한 조치"라고 불만을 표했다.


또 "헌법 제37조에 따르면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대출 회수, 신규여신 중단이라는 기본권 제한을 법률이 아닌 시행세칙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특히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55조에 따라 주채권은행만이 제재를 취할 수 있는 사안을 전체 채권은행 협의회에서 제재를 결의했다"며 "이런 결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 1호의 불공정한 집단거래거절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금융감독 당국이 새로운 주채권은행을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선정하도록 해 가장 최근 실적인 올 상반기 실적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무구조평가를 받게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현대그룹 입장 전문.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이 실시한 재무구조 평가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이 기타 채권은행들과 공동으로 신규여신 중단의 제재를 가한데 이어 만기도래여신 회수라는 극단적 제재조치를 추가로 취하겠다고 결의한데 대해 다음과 같이 현대그룹의 입장을 밝힙니다.


1. 재무구조개선약정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있는 극도로 선제적인 구조조정 제도로서, 그 대상의 선정이나 제재조치의 발동은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그리고 절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현대그룹은 이점을 외환은행에게 기회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


2. 재무구조개선약정은 주채권은행과 해당기업간에 자율적으로 체결되는 사적인 계약이므로, 현대그룹은 외환은행이 요구하고 있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할 협조의무는 없다. 그와 같은 협조의무가 없는 현대그룹에게 재무구조개선약정체결 지연에 대해서 신규여신 중단 조치에 이어 만기도래여신 회수라는 극단적인 제재조치를 내리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과도한 제재이며,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3. 현대그룹은 대한민국 국민기업으로서 금융의 혜택을 누릴 기본권을 갖고 있다. 헌법 제 37조에 따르면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 하게 되어 있다. 외환은행이 기존 대출회수 및 신규여신 중단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 55조는 법률이 아니고 금감원 내부시행세칙에 불과한 바, 기존 대출회수, 신규여신 중단이라는 무지막지한 기본권 제한을 법률(예컨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아닌 금융감독부처 말단 최하위 내부관리규정인 시행세칙에서 그 근거를 규정한 것은 헌법 제 37조에 위반된다.


4. 또한,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을 지연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주채권은행의 기존 대출회수 및 신규여신 중단과 같은 구시대적인 제재조치는, 의무위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제재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헌법상 확립된 「최소침해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조치이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5. 그리고, 외환은행이 소집한 「전체 채권은행 협의회」 및 그 산하 「운영위원회」는 관련 법규 어디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정체불명의 모임이다. 외환은행이 근거로 들고 있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 55조는 주채권은행만이 여신취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전체 채권은행 협의회」 결의를 통해 채권은행들이 모두 함께 신규여신중단 및 만기도래여신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한 것은 그와 같은 제채조치의 주체를 주채권은행에 국한하고 있는 동 세칙 제 55조 명문규정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그리고, 외환은행과 기타 채권은행들이 함께 현대그룹의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지연에 대하여 신규여신중단 및 만기도래여신 회수조치를 공동으로 결의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3조 1항 1호의 불공정한 집단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한다.


6. 현대그룹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유감스럽게도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선적으로 외환은행과 기타 채권은행들이 공동으로 취한 신규여신 중단 및 만기도래여신 회수 등 제재조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킴과 동시에 그와 같은 제재조치 등으로 현대그룹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즉시 제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외환은행 등의 불공정한 집단거래거절 행위를 신고할 계획이다.


7. 지난해 최악의 불황에서도 세계 최대선사 머스크(Maersk)에 이어 두번째로 적은 손실율을 기록하여 경영성적으로 세계 2위를 하였고, 올해에는 세계 선사중 가장 먼저 1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여 2분기에는 역대 실적 최고연도인 2008년을 능가하는 사상 최고의 이익을 내고 있는 현대상선을 외환은행이 부실기업으로 몰아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을 관철하기 위하여 신규여신중단 및 만기도래여신 회수라는 극단적 제재조치를 내리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8. 기업계열에 대한 재무구조 평가는 매 6개월마다 새롭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난 6월 30일로 올해 상반기 실적이 마무리 되었으므로 금융감독 당국은 현대그룹과 신뢰관계가 깨진 외환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채권은행을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선정하여 가장 최근 실적인 2010년 상반기 실적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무구조 평가를 받게 해 주는 것이 헌법과 순리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책임을 고려해 주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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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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