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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람상조그룹 회장 징역 10년 구형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검찰이 보람상조그룹 최모(52)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1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공모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의 친형 최모(62)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최 회장 등은 보람장의개발이라는 장례서비스 대행업체를 차리고 계열사와 독점계약을 맺은 후 불공정 계약을 맺고 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에 열린다.


오진희 기자 valer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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