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유상범)는 회삿돈 7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코스닥 상장법인 V사 부사장 김모씨(4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10월 V사가 단기자금 20억원을 M사에 빌려주는 것처럼 송금했다. 돈이 M사 계좌로 들어오면 다시 김씨에게 돌려주도록 이 회사 운영자 문모씨와 범행을 짜놓은 상태였다. 김씨가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11월까지 빼돌린 금액은 75억9000여만원.
김씨는 2008년 11월 유상증자 받은 72억9000여만원 가운데 47억4000여만원을 '현금보관' 명목으로 인출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각종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회삿돈이 유출된 사실을 숨기려고 분식회계도 저질렀다. 김씨는 이를 위해 단기대여금이 모두 변제됐다가 비상장사의 지분을 인수하는데 돈이 나간 것처럼 속이는 수법을 택했다. 결국 2008년 12월 비상장사 A사 대표 두모씨와 짜고 지분 70%의 인수 대금 30억원을 82억원으로 뻥튀기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김씨는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부과를 받은 두씨에게 회삿돈 3억6000만원을 따로 주기도 했다.
지금 뜨는 뉴스
검찰은 이날 V사 이사 박모씨(39) 역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분식회계를 숨기려고 감사인에게 가짜 자료를 제출한 혐의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박현준 기자 hjunpark@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