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서울 시민 거의 모두가 하루 평균 50분 정도 간접흡연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을 적용해야하는 최우선 공공시설로 버스정류장을 꼽았으며, 간접흡연을 줄이기 위해 시민 10명 가운데 8명 꼴로 흡연구역 설치에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8∼22일 시민 1113명에게 간접흡연 여부에 대해 설문한 결과 97.5%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금연구역 흡연 때 적정 과태료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83.7%가 5만원 이상이라고 답했고, 이 가운데 9만원이라는 응답이 44.2%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42.1%는 금연구역으로 먼저 지정해야 할 장소로 버스정류소를 꼽았고 다음은 거리(22.5%), 학교 앞 200m이내 구역(20.8%), 공원(7.6%) 등의 순이었다.
다만, 공원이나 학교 앞 200m 구역 등 광범위한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흡연구역도 설치해서 흡연 권리도 인정해줘야 한다는 답이 78.0%에 달했다.
응답자들의 하루 평균 간접흡연 노출 시간은 50분이었고, 간접흡연 장소는 술집이 36.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음식점 17.3%, 거리 17.2%, 버스정류소 15.1% 등의 순이었다.
간접흡연의 최대 피해자는 임산부와 태아라는 답이 41.8%였고 어린이가 26.7%로 뒤를 이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소문 청사에서 '금연구역 어디까지'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조례개정 방향과 취지를 설명하고 각계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서울시는 버스정류소와 공원, 일반음식점, 학교 앞 200m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되, 흡연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 김광수 교수가 금연조례 개정안을 설명하고 단국대 정유석 교수가 해외 금연정책 방향과 제도 등을 소개한 뒤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한국담배소비자협회, 한국음식업중앙회 등 단체에서 의견을 개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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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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