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앞으로 전국 41개 국립대 교수들에게도 평가연봉제가 적용되면서 연구·업무 성과에 따라 하위 10%는 기본 연봉이 동결되고 상위 20% 우수 그룹에는 평균 성과연봉 1.5∼2배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의 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1∼16일 경북대(동부), 방송통신대(중부), 전북대(서부)에서 ‘국립대학 성과연봉제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담은 성과연봉제 시행계획을 국립대 교원에게 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제시된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적용 대상 교원을 S(20%), A(30%), B(40%), C(10%) 등 네 등급으로 나누는 것이다.
이에 따라 S등급은 평균 성과연봉의 1.5∼2배를 받고, A등급은 평균 성과연봉 이상을, B등급은 평균 성과연봉 이하를 받는다. 하지만 C등급은 성과연봉을 아예 받지 못해 기본 연봉이 그대로 동결된다.
교과부는 애초에 등급별로 5% 내외를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결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성과급적 연봉제의 기본 틀을 준용하기로 했다.
국립대 교원 보수는 그동안 기본급과 각종 수당, 1년 단위로 지급되는 성과급 등으로 구분됐다. 이 중 성과급은 연구지원 명목 예산에서 나오는 것으로 연봉이 아니라 일종의 사업비였는데 성과연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한 기본연봉이 책정되고 평가성과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지급되는 성과 연봉을 받게 된다.
특히,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매년 자동적으로 올라가던 호봉승급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C등급을 몇 년 연속 받는 교원은 비슷한 연차의 동료와 연봉 격차가 상당히 벌어질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보수규정을 고치고 나면 대학별로 세부 기준이 나올 것”이라며 "정부의 기본 방침은 국립대 교수사회에 성과연봉제가 큰 충격 없이 자리잡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7월 중에 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해 입법예고하고 올 하반기부터 신임 임용 교원(130∼150명 예상)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어 2015년 이후에는 현재 총 1만6000여명인 국립대학 교원에게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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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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