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뇌사상태에 빠져 보험금 청구 기한을 못 지켰다면 보험사가 소멸시효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0일 교통사고로 뇌사상태가 된 A씨 부인이 H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1997년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됐다. A씨 부인은 이듬해 H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고, H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면서 "특별한 법적 고려를 베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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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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