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설계 이어 최저가입찰 심사도 차별화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시스템 개혁바람이 계속되고 있다. LH는 턴키공사와 설계입찰에 이어 최저가 공사 입찰심사에도 혁신적인 기준을 마련, 공정성을 높이고 공사품질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26일 LH는 건축·토목분야별 이원화체계로 운영해오던 최저가 심사기준을 단일화하고 주관적 평가기준을 객관화하는 등 공정성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최저가입찰 공사에서는 심사위원의 성향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져 건설업계가 심사의 공정성에 우려감을 표명해왔다.
LH는 또 저가로 투찰한 공종에 대해서는 제출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는 대신 입찰단계부터 공사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확보계획서를 제출받고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일정수준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통합 전 토지공사에만 시행했던 실적공사비 제도를 건축공사로 확대 적용, 덤핑입찰을 방지할 계획이다.
실적공사비 제도는 공사 발주시 이미 수행한 유사 공사의 계약단가를 활용하는 제도로서 최저가공사에 적용할 경우 실적공사비 항목은 발주자가 제시한 단가대로 입찰하게돼 일정부분 낙찰률이 상승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실적공사비 적용 확대소식에 대해 건설업계는 "발주자 입장에서는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감을 덜어내고 건설업계는 저가수주로 인한 경영상태 악화 등의 악순환 구조에 다소 숨통을 열어주는 조치"라며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편 지난 25일 오전 10시 LH는 본사 대강당에서 국내 250여 건축·토목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 심사기준 개정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새로운 기준은 대전도안 7블록 등 신규 입찰지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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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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