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반시 과징금 경고
[아시아경제 조성훈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교착상태에 빠진 SBS의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 협상과 관련, 방송 3사에 이달 말까지 최종 협상을 마무리지으라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마저 위반할 경우 중계권료의 5%선인 3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 강도높은 제재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방송사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방통위는 23일 전원회의를 열고 올림픽과 월드컵관련 SBS와 KBS, MBC의 보편적 시청권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방통위는 먼저 방송 3사 모두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중계권의 판매·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도록 했다.
또 방송 3사가 2010년 남아공 월드컵중계권의 구체적인 판매 및 구매희망 가격을 26일까지 상대방에게 동시에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30일까지 협상을 최대한 성실하게 마무리해 내달 3일까지 방통위 보고하도록 했다.
오는 2012부터 16년까지 올림픽(하계·동계) 3개 대회 및 2014년 월드컵은 오는 8월 31일까지 구체적 구매·판매희망가를 제시하고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되 올해 말까지 협상결과를 방통위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8월부터 매월말 진행결과를 중간보고하도록 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방통위 회의에서는 방송법에 규정된 보편적 시청권의 개념과 입법취지, 적용조건 및 위반시 제재 범위를 놓고 다양한 해석과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방송사의 사적 계약관계에 방송위가 개입하는게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관련, 방통위 파견 법무관들은 "올림픽과 월드컵등에 규정된 보편적 시청권은 사업자간 이행 조정이 아닌 시청자의 시청권 보장 차원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최대한 많은 매체를 확보하고, 특정 사업자가 이를 배타적으로 활용해 사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그에따라 "정당한 사유없는 판매나 구매지연에 대해 면밀히 판단해야하며 지난달 17일 방통위의 협상권고이후에도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에대해서는 각사별 협상태도까지도 후속 시정조치의 근거로 삼아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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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훈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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