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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현직 교장 47명 '금품수수' 적발 충격

학교급식업체로부터 47명의 전현직 교장 총 2170만원 상당 금품 제공...급식 시설 인허가 불법적으로 도와 준 공무원·마을 주민 등도 검거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 지역 학교 전ㆍ현직 교장 47명이 학교 급식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받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8일 학교 급식 납품업체 P주식회사로부터 학교급식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해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교장 40명과 퇴직 교장 7명 등 47명의 전현직 교장들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학교 운영위로부터 일정한 자격이 있는 학교 급식 업체를 복수 추천받아 이중 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 P주식회사 사장 이모씨로부터 총 21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이씨를 교장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와 급식 납품 시설을 짓는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해 국가보조금을 지급받고 관할 서구청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이씨에게 뇌물을 받은 서구청 공무원 3명과 허위 서류 작성을 도와준 마을 주민 등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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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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