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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청구인단 147명 "트위터 규제, 헌법소원 제기"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 정동영·김진애,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25일 147명의 국민 청구인단과 함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 단속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에서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고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ㆍ벽보ㆍ인쇄물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게시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트위터 단속을 밝힌바 있다.

청구인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 표현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평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선거법 93조 1항의 범위와 한계가 불명확해 법규범의 내용이 법 집행자의 자의적 해석이나 적용에 의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확성의 원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과잉금지의 원칙도 위반하고 있다"며 헌소 제기 사유를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칠레의 시인 파블로 네루다는 세상의 압제자들에게 모든 꽃들을 꺾어버릴 수 있지만 결코 봄을 지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며 "현 정부가 언론악법으로 방송을 장악한데 이어 트위터와 인터넷 공간을 장악하려 하지만 열린 소통의 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구인단은 13명의 국회의원과 시민들로 구성됐으며 2주일 동안 765만원의 소송비용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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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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