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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고용 10곳중 8곳이 노동법 위반

[아시아경제 강정규 기자] # 1.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H 편의점은 17세 청소년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쓰면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 3200원을 줘, 총 24만원의 임금을 미지급 했다.


# 2. 서울 중구에 소재한 N사의 패스트푸드점은 9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다. 이중 연소근로자 2명에 대해 월차유급휴가수당 17만825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3.부산 해운대구의 M 주유소는 연소근로자 사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최저임금도 알려주지 않았다.


18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시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1월4일~2월26일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일반 음식점 등 18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753개소를 대상으로 노동법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582개소에서 1706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 지시 했다고 24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 371건(21.7%)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299건(17.5%) 등이 가장 많았고 ▲근로자 명부 미 작성 217건(12.7%) ▲연소자 연령 증명서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189건(11.1%) ▲임금 체불32건( 1.9%) 최저 임금 이하의 임금 지급 30건(1.8%) 으로 나타났다.



주요 업종별 법위반 사업장은 ▲패스트푸드점 및 제과점 303개소 중 220개소(72.6%) ▲주유소 96개소 중 79개소(82.3%) ▲음식점 103개소 중 84개소(81.5%) ▲제조업 98개소 중 78개소(79.6%) ▲편의점 등 물품판매업은 56개소 중 44개소(78.6%) 등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법 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지도 점검과 병행하여 교육·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홍보자료,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등을 제작하여 사업주단체와 청소년 관련 단체에 배포한다. 또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사업주와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국민(사업주?교사?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연소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노동법 10가지를 담은 ‘1318 알자알자 행복일터 캠페인’을 패스트푸드점, 음식점, 편의점 등 연소자를 많이 고용하는 업종의 기업과 연계하여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올 여름방학에도 위반 사례가 많았던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 ? 점검할 방침이며, 특히 청소년의 근로 권익에 대해 관심 있는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청소년 리더를 선발하고 지방노동관서와 연계하여 자기 주도적 홍보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종합상담센터(1350)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노동부 홈페이지나 지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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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기자 k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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