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한국거래소는 23일 케이씨오에너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공시(2010.03.23)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2009년 12월 말) 현재 '자본금 50% 이상 잠식' 사실을 공시했다며 사유 해소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투자유의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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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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