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외환은행에 또다시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과 외환은행에 따르면 선수촌WM센터 지점장 정모씨는 고객의 계좌에서 27억 원을 횡령해 2년여 간 고객 예금 27억 원을 임의로 인출해 코스닥과 코스피 상장 회사에 불법 대여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외환은행은 최근 호주와 일본 등 해외지점의 횡령과 부실대출 등 내부통제 소홀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현장 검사에 들어갈 지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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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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