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상품에 가입 또는 가입전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쉽게 말해 보험사기죄라 한다.
일반 사기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보험사기는 당사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고 있고, 보험금을 받고자 현재 건강상태를 은폐 또는 조작해 의도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지불하려는 일체의 행위라 생각하게 되겠다.
사전적 의미로는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일례로, 고의적으로 내 몸에 상처를 입히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이것이 보험사기다.
근데 보험사기도 구분이 있다고 한다.
행위의 우연성과 질적 특성을 감안해 경성사기와 연성사기로 나누고 있는 것. 경성사기는 보험증권에서 담보되는 재해, 상해, 도난, 방화, 기타 손실을 의도적으로 각색 또는 조작하는 행위들을 말한다.
반면 연성사기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을 과장 또는 확대하거나,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거짓 정보를 제공해 낮은 보험료를 내는 경우다.
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이 보험인수가 될 가능성을 높이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뜻한다.
만약 내가 보험에 가입하기 전 암이 있었고,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면 보험가입 과정에서 이를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줘야 한다. 이는 의무적이다.
만약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다면, 보험금 지급시 고지의무 위반사안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걸리지도 않은 암을 의사와 짜고 암 진단서를 발부받아 보험사로부터 암보험금을 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보험사기다.
보험전문가들은 보험사기가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학소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보험사기가 급증하는 등 사회적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고 한다.
보험사의 위험률 차익이 악화돼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상승을 초래하는 등 건전한 경제질서를 왜곡해 일반사기죄와 별도로 보험사기를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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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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