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토해양부가 4일 전국 공동주택 999만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휩쓸고 지나가며 4.6% 하락한 공동주택 가격은 유동성 증가와 경기회복,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올해는 2008년 수준을 회복했다.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표로 활용된다.
재산세 부과는 주택과 대지를 합산해 매년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뉘어, 토지의 경우 9월 한번에 부과된다. 또 종부세는 매월 12월에 부과된다. 보유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다음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이다.
-공동주택과 개별(단독)주택의 공시 주체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별 단독주택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가격을 공시토록 하고 있다.
-공시 절차는?
▲공동주택의 경우 우선 한국감정원이 가격을 조사하고 공동주택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이후 공동주택가격심의회를 열어 공시가격(안)을 발표한다. 이후 열람 및 의견청취 과정을 거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가격을 결정해 공시하게 된다. 여기에 이견이 있다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단독주택은 표준지주택가격을 국토부에서 공시한 후 비준표에 의거 개별주택가격을 일선 지자체에서 산정하게 된다. 그후 열람 및 의견청취 과정을 거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에서 가격결정하고 공시하게 된다. 이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모두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4월 30일까지 공시한다. 다만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중 분할·합병, 주택의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9월 30일까지 추가 공시한다. 또 6월 1일 이후 발생한 신규주택 등은 내년도 정기 공시분(1월 1일)에 포함된다.
- 주택공시가격은 어떻게 활용되는가?
▲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표로 사용되며 보유세 부과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보상가격이나 담보가격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 의견청취는 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 절차이며 이의신청은 주택가격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 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 절차이다.
- 2010년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방법 변경의 배경은?
▲ 2005년 도입된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매년 공동주택가격을 공시(4.30일)한 후 소유자에게 우편 통지해 왔으나 인터넷 사용증가에 따른 전자열람 보편화, 예산절감, 개인(소유자)정보 보호 등을 고려해 우편 통지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우편통지를 중단하는 대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열람 홈페이지 개선 및 콜센터(1577-7821)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재산세 관련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02-2100-3952), 종합부동산세 관련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2-2150-42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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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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