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자치구 담당자와 단속반 편성, 매월 셋째주 목요일 과대포장 집중단속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매월 셋째주 목요일 지역내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상품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pos="L";$title="";$txt="정동일 중구청장";$size="173,234,0";$no="2010030310113196870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중점단속 품목은 주류, 인형·완구류, 건강보조식품(마늘·인삼 등), 화장품 등으로 포장횟수, 포장 공간비율 준수, PVC를 사용한 포장재 사용 등 포장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구는 인근 자치구 담당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 매월 대형 유통 매장을 단속할 계획이다.
또 포장전문검사기관의 전문가도 단속에 함께 참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마찰을 차단하고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중구는 과대포장행위 단속과 함께 유통매장 출입구에 포장재 수거함을 설치, 회수된 포장재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과대포장 줄이기 홍보 활동을 병행, 과대포장의 사전예방에도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동일 구청장은 “과대 포장 제품은 사용 후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발생,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자원낭비로 인해 경제 손실이 크다” 면서 “과대포장 줄이기 운동에 많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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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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