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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내 점수는 몇 점?

[초보기자가 부동산 초보에게 안내하는 길라잡이]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수많은 청약 신청자 가운데 이왕이면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사람에게 아파트 분양의 기회를 먼저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2007년 9월부터 실시된 청약가점제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기존의 추첨제는 동일 순위나 자격을 갖춘 사람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해 청약 기회를 줬다. 아파트 입주권을 따내는 데도 상당한 '운'이 작용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작 실수요 무주택자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가점제'가 도입됐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등 총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총점 84점에 가까울수록 당첨 기회가 높아진다. 이 중 무주택 기간은 만30세를 산정 기준으로 한다.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 신고날부터 계산하면 된다.


점수 비중에서 알 수 있듯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특히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자녀가 많은 것이 가장 유리하다. 또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오래 됐을수록 새 아파트를 분양 받아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커진다.

가령 직장인 A가 무주택 기간이 5년차에 접어들었고, 3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2년 전에 청약통장에 가입했다고 가정해보자. A는 무주택기간 5년(12점) + 부양가족수 3명(20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4점)으로 총 36점의 점수를 받게 된다.


단 감점 요소도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 2주택이상 보유자는 1순위 청약제한 외에 2순위에서도 보유 가구 수에 따라 5점씩 감점된다. 예를 들어 3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15점의 감점 적용을 받게 되는 것.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보유한 가구의 수도 포함돼서 감정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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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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