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은 용인 어정과 서울 용산5가 재개발 공사에서 세입자들을 조직해 농성을 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 집단·흉기등 공갈)로 전국철거민연합 의장 남경남(55)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7년10월 말께 남 의장은 용인시 어정의 가구단지 건물에 망루를 설치하고 철거를 지연토록 '신어정 상공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비대위와 전철연 회원 40여명은 남 의장의 지시에 따라 2층 건물에 들어가 망루를 짓고 새총과 20kg들이 골프공 50여 포대, 화염병 300여개, 30리터들이 세녹스 수백여통을 구비하고 지난해3월까지 농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의장은 또한 용산5가 재개발 농성에도 전철연을 동원해 공범 이모씨와 함께 개발조합에게서 5700여만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의 수사결과 남 의장의 위임을 받은 공범 정모와 장모씨는 개발조합 관계자를 만나 전철연 산하의 '김포신곡 철대위'가 H건설에서 같은 수법으로 갈취한 1억9000여만원의 합의서류를 보이며 보상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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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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