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txt="▲ 서울시가 구축한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size="515,427,0";$no="2010011410034790599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서울지역에서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진행 과정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문을 열었다. 또 오는 3월부터는 개략적인 분담금도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사업 추진 현황과 정보를 총 망라한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http://cleanup.seoul.go.kr)'를 구축, 오는 14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클린업시스템'에는 현행법상 공개하기로 돼 있는 최종 선정업체의 계약서는 물론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내용까지 모든 내용이 공개된다.
세입자들이 홈페이지에 본인 정보만 입력하면 세입자대책 예정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관리처분 단계에 가면 개인별 임대아파트 입주 정보와 보상 금액까지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클린업시스템'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상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는 7개 항목 이외에도 조합에서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사소한 항목까지 세부적으로 밝힌 '월별자금 유·출입내역' 등 8개 항목도 추가로 공개하고 있다.
시는 추가 공개 항목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정법에 반영되도록 국토부 및 국회에 건의, 총 15개 항목에 대한 정보 공개를 모든 조합에 법률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클린업시스템'에는 현재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등 서울지역에서 정비 사업을 진행 중인 614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 중 총 534개 구역(87%)이 참여하고 있으며 시는 나머지 사업지에 대해서도 참여토록 독려 중이다.
이와 함께 시는 '묻지마'식 조합설립동의를 막을 방안으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도 개발해 오는 3월부터 클린업시스템과 연계해 인터넷상에서 개별 분담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는 정비업체·설계자·시공자 등 주요업체의 선정 기준을 포함해 사업추진 단계별·관련자별 업무 처리지침인 '공공관리 운용 매뉴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클린업시스템'과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공공관리 운용 매뉴얼' 등은 서울시가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에 대한 근본적 개선 방안으로 마련한 공공관리제도의 핵심기반"이라며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공공관리제도가 점차 본격 실행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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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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