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4차 '기업환경개선대책' 발표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채널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법인설립 온라인 처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설립 절차가 종전 8단계에서 4단계로 단축하고, 골프장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횟수도 연 4회에서 2회로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오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제4차 ‘기업환경개선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제품을 만들어도 제대로 홍보가 안 돼 물건을 팔기 어렵다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감안해 TV홈쇼핑을 활용한 판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을 만들어 손쉽게 제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기존 TV홈쇼핑의 중소기업 대상 편성 시간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정부는 기업의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법인설립 온라인 처리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상호 검색→인감 제작→자본금 확인→법인등록세 납부→상업등기→사업자등록증 발부→4대 사회보험 가입→취업규칙 신고' 등 8단계로 구성된 법인 설립 절차가 '상호검색→인감제작→스타트 비즈(Start Biz)→취업규칙 신고' 등의 4단계로 단축되며, 처리기간도 종전 14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스타트 비즈'란 정부 행정망과 대법원망, 국세·지방세망 등 법인설립 관련 기관을 연계한 온라인 창업시스템으로 올해 상반기 중 구축될 예정이다.
건설 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견됐을 때 발굴 기간과 비용 산정 방식도 '사후 확정제'에서 '사전 확정제'로 전환해 공기 연장과 비용 부담 증가 등을 줄이기로 했으며, 건설 현장에 각 공종(工種)별로 기술자를 1인씩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규정도 발주자가 공사품질·안정 등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할 땐 면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같은 회사의 공장용지가 도로로 분리됐을 때 분리된 용지별로 각각 공장을 등록토록 한 규정도 손질, 1개의 공장으로 통합 등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환경부가 각각 연 2회씩 실시하고 있는 골프장의 잔류농약검사도 앞으론 환경부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구본진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기업들의 당면과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해 현(現)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세 차례에 걸친 ‘기업환경개선대책’을 추진했으나 아직 기업투자는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않고 있고, 특히 원-달러 환율하락과 금리상승 우려 등 최근 경기회복과 기업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이 상존해 있다”면서 “이번 방안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기업부담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