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동환 베이징특파원]앞으로 중국의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예산으로 투자를 실시할 경우 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는 등 국가적 차원의 효율적인 투자가 강조된다.
가령 예산을 초과하는 대규모 투자나 착수했지만 결과가 감감무소식인 투자, 국민 건강과 안전에 밀접한 투자 등은 중앙정부가 직접 관여해 투자를 결정하고 감독에 들어간다.
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법제사는 이처럼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과도하거나 무리한 투자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하고 이달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지난해부터 4조위안(약 666조원)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는 등 중앙정부 중심의 공공투자를 감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중앙정부의 공공투자 총액은 9080억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중국은 중앙에서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실제 지방에서 집행되는 규모가 적은가 하면 투자 이후 효과가 의문시 되는 등 투자가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는 비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부투자조례를 통해 이를 법제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리고 법률을 위반한 자는 책임을 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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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 관계자는 “정부 투자는 주로 국가 안전과 직결되고 민간에서 실시되기 어려운 공공 부문의 투자가 중심인 만큼 효율적인 자금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조례에 따르면 중앙 예산을 신청해 사용하는 지방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상세한 투자계획과 자금사용방식 등을 허락받아야 하며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투자는 실시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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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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