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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육점 식당 영업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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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세청이 정육점과 식당이 결합된 '정육점 식당'들의 영업실태를 조사한다.


국세청은 6일 2009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같은 장소에서 면세대상인 정육점과 과세대상인 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대규모 한우전문식당 등 980곳의 정육점 식당들에 대해 영업실태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수산물(면세)을 판매하면서 횟감(과세)을 함께 파는 식당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같은 장소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가세가 면제되는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식당 매출을 정육점 매출로 결제해 부가세 10%를 내지 않는 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1기 확정신고 때 한 정육점 식당은 매출을 4억4000만원으로 신고했다가 이후 변칙결제가 확인되자 신고액을 22억1000만원으로 고쳤다. 이 식당은 2008년 음식점 신고액을 2억3000만원으로, 정육점 신고액을 8억8000만원으로 신고해 관할 세무서가 현장을 확인하면서 탈루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2009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19만명으로 오는 2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의 매출·매입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지난해 10월 예정신고를 한 경우 그 이후 실적만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전자신고 편의를 위해 상담전용전화(1544-5200)를 운영하며 영세사업자를 위한 전자신고 안내 동영상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부터 부가세의 신용카드 납부 한도액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오는 20일까지 신고하면 조기환급 대상자에게는 법정지급기한보다 9일 앞당겨 이달말까지 지급한다.


신고기간중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각 지방청 조사국의 '유통거래질서분석전담팀'과 전국 세무서의 '세원정보팀' 등을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도 강화한다.


조현관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입해 부정환급이나 부정공제를 받는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해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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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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