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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경영능력 평가…못하면 중임 배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서울지역 초·중·고교 교장들이 경영능력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평가 결과 능력이 저조한 교장들은 '중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의 '학교장 경영능력 평가제'를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빠르면 내년 초부터 일선 학교에 도입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공·사립 초중고 교장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장 평가제의 핵심은 능력이 떨어지는 교장에 대한 중임 배제라는 최악의 인사 불이익 조치다. 중임에서 배제되면 해당 교장은 장학관 등 전문직으로 옮기거나 평교사로 가야 한다. 그 밖에 각종 인센티브에서도 상당한 차별대우를 받게 된다.


반면 최상위 성적을 받는 교장에게는 성과상여금 최상위 등급, 우선 전보, 연수 및 포상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시교육청은 잠정적으로 중임에서 배제될 수 있는 최하위 성적 범위를 하위 3%또는 5%, 최상위 성적 범위도 3%또는 5% 수준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임 배제 대상자 범위가 작다고 볼지 모르지만 최상위 등 그 밖의 등급도 매기는 만큼 교장들이 상당히 분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평가 항목은 경영성과(50점), 학력증진성과(20점), 활동성과(10점), 교사·학부모 만족도(20점), 청렴도 및 자질(감점) 등이다.


평가는 초·중학교 교장은 지역교육청, 고교 교장은 시교육청 주관 하에 외부인사가 포함된 교육청별 평가단이 진행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평교사 평가에 중점을 둔 교원평가제가 전면 시행되면 교장 권한이 크게 강화되는 만큼 이에 대한 교장들의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까지 교장평가제를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예정인 곳은 충북교육청, 경북교육청, 대구교육청 등 3곳으로 향후 교원평가제와 맞물려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오는 27일 오후 3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와 교사, 교수,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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