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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횡령' 유명 대학 교수 불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정부 지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유명 대학 교수들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한찬식)는 국책 연구 지원비 명목으로 지급된 정부출연금 수억원을 빼내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부교수 이모(50)씨와 같은 대학 교수 최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6년부터 올 9월까지 에너지관리공단이 주관하는 '산업용 고부가가치 기초 소재화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험 장비 거래를 가장하고 거래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 십 차례에 걸쳐 정부출연금 4억2000만여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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