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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펀드 캠페인]"90일 이전-마이너스 수익땐 환매 자제하라"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최근 증시가 급등락하면서 펀드 환매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펀드 환매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을 금융회사에 팔아야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을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재테크전문가인 심영철 웰시안닷컴 대표는 "시장이 급락하거나 급등한다고 무조건 환매한다면 오히려 손해를 볼수 있다"며 "펀드의 종류나 환매 시점에 따라서 손에 들어오는 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환매에도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후 3시와 5시를 기억하라
우선 자신이 가입한 펀드에 주식이 비중이 얼마인지를 살펴야 한다. 그 다음에는 환매 청구시점을 고려해야하는데 이 두 가지 조건에 따라 기준가가 정해지고 투자 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을 날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만일 주식에 50% 이상 투자되는 주식형 펀드에 대해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했다면 그 다음날의 기준가로 환매대금을 계산해 4영업일(D+3)째 되는 날 자금을 돌려받게 된다. 반면 오후 3시 이후에 환매를 신청했다면 환매 청구 자체가 그 다음 영업일로 넘어가면서 3영업일(D+2)의 기준가가 적용된다. 기준가 적용일은 하루 늦춰지지만 출금일은 4영업일(D+3)로 변함이 없다. 예를 들어 월요일 오후 2시에 환매를 청구하면 화요일 기준가로 목요일에 돈을 돌려받는다. 월요일 오후 4시에 환매를 청구하면 수요일의 기준가로 환매 대금이 계산돼 목요일에 자금을 받는다.

주식이 50% 미만인 펀드와 채권펀드의 경우에는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했느냐, 그 이후에 신청했느냐에 따라 기준가와 자금을 돌려받는 날이 달라진다. 즉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했다면 2일 후 기준으로 환매대금을 계산해 그 다음날 자금을 돌려준다. 주식에 전혀 투자하지 않는 채권펀드는 5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했을 경우 2일후 기준가로 계산해 그날 자금을 돌려준다.


◆최소 90일까지는 환매를 자제하라
펀드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90일 이내 환매 시 이익금의 70%'와 같은 문구가 있다. 90일 이내에 환매를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물린다는 뜻이다. 이는 열차표나 극장표를 예매했다가 영화 상영 몇 시간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 벌금을 무는 것과 같은 관행으로 보면 된다.


환매수수료를 매기는 방식은 2가지가 있다. 이익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방식과 전체 환매금액에 부과하는 방식이다. 보통 이익금에 대해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예전에는 90일만 지나면 환매수수료에서 해방됐는데 요즘은 180일 이내 환매시 이익금의 30%를 떼는 펀드도 생겼다. 환매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아주 급하게 필요한 돈이 아니라면 환매 제한 시점 이후에 환매하는 것이 좋다.


◆마이너스 수익률일수록 환매는 자제하라
증시 하락장에서는 펀드도 맥을 못 추는 경우가 있다. 아무리 2년에서 3년 이상 장기투자한다해도 펀드 수익률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환매에 대한 유혹이 강할 때는 투자자 스스로 질문을 하는 것도 좋다.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 그 돈이 필요한가?" "내년에도 주가가 계속 떨어지기만 할 것인가?" 두 질문에 모두 "그렇다"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지금의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환매를 하지만 "아니다"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기다려보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심 대표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에는 분명 주가 조정기간이 존재했다"며 "주식을 기반으로 하는 펀드가 그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환매를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조언했다.
(도움말, 좋은 펀드 고르는 법, 심영철著)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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